
r(서울=연합뉴스) 김채린 기자 =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.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, 형법상 교사·방조 등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.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형법상 교사·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,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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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56:19